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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4.01.25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45

계약재배를 수행하는 생산자단체와 중소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'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' 을

알려드리니, 희망하는 단체 및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1. 신청기간: 2024. 2. 2.(금)까지

    * 문의처: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담당(055-670-4823)

  2. 신청대상생산자단체-식품·외식업체 간 계약재배가 되어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업체(거래금액이 지원금액의 3배 이상이어야 함)

3. 사업내용

사업명

지원내용

재원비율

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

(생산자단체)

계약재배 관련 단체 교육·컨설팅생산물 품질 관리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·장비 임차 등 경비 지원

‣ 5농가 이상 참여 단체(20백만원 이내),

10농가 이상 참여 단체(40백만원 이내)

국비 40%

군비 40%

자담 20%

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

(중소식품·외식업체)

계약재배 관련 중소식품·외식업체의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거래대금 관련 금융제품 홍보시설·장비 이용신제품 개발 등 지원

‣ 개소당 최대 20백만원

식품·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

국비 40%

군비 40%

자담 20%


  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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