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1.25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45
계약재배를 수행하는 생산자단체와 중소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'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' 을
알려드리니, 희망하는 단체 및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: 2024. 2. 2.(금)까지
* 문의처: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담당(055-670-4823)
2. 신청대상: 생산자단체-식품·외식업체 간 계약재배가 되어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업체(거래금액이 지원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함)
3. 사업내용
사업명 | 지원내용 | 재원비율 |
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(생산자단체) | 계약재배 관련 단체 교육·컨설팅, 생산물 품질 관리,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·장비 임차 등 경비 지원 ‣ 5농가 이상 참여 단체(20백만원 이내), 10농가 이상 참여 단체(40백만원 이내) | 국비 40% 군비 40% 자담 20% |
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(중소식품·외식업체) | 계약재배 관련 중소식품·외식업체의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, 거래대금 관련 금융, 제품 홍보, 시설·장비 이용, 신제품 개발 등 지원 ‣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* 식품·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| 국비 40% 군비 40% 자담 20% |
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